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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자세히 보기

공지사항

공지 [공지] 2024년도 사업주훈련 개편에 따른 사업주계좌 등록방법 안내

게시물정보
작성자 굿티처 등록일 2024.01.09 조회수 2761

안녕하세요, 굿티처입니다.

2024년도 사업주훈련 환급과정 개편에 따라 교육비 환급신청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 시선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HRD-NET(www.hrd.go.kr)에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환급신청 계좌정보(어린이집&대표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제외)

미등록 시 훈련환급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4.03.01개강반부터 계좌 등록 후 환급계좌 "통장사본" 제출 필수!

 - hrd-net 환급신청 계좌정보 등록+ 훈련기관(굿티처)에 환급신청 계좌 통장사본도 제출

- 통장사본 제출방법:  아래 이메일 주소로 교육 종료 전까지 제출 

  ▶이메일주소:  info@goodteacherac.com  



1. 회원가입

▶ HRD-Net (www.hrd.go.kr) > 회원가입 기업회원가입 클릭 후 가입 진행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2. 사업주계좌 등록 방법

▶ HRD-Net (http://www.hrd.go.kr) > 기업 로그인 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



 

■ 목록에서 사업장계좌 등록 버튼을 통해 계좌 등록

- 목록에 조회되는 계좌가 있는 경우 HRD에 기존에 등록해서 사용/확인된 계좌입니다.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이 같은 건이 여러 개 존재 가능(계좌 식별번호가 다른 경우에 해당)

 

■ 위탁훈련비용 지급 계좌 선택

- 'Y' 선택된 계좌: 위탁 훈련비 지급될 계좌

- 계좌 선택 'Y'로 설정 후 계좌 선택 저장

- 계좌 선택 'Y'는 한 건만 가능


■ 계좌번호(링크) 더블 클릭 시 계좌 상세 화면으로 진입 및 계좌 삭제 가능

- HRD에 등록/사용되었던 확인된 계좌로 삭제 지양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HRD-Net(시스템관련) 1577-7114(유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