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자기계발 및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정부지원과정으로 운영합니다.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훈련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최대8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으로 승인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형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진도율 80%미만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누적 횟수에 따라 지원금 차감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 다 음 -
1.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훈련과정, 근로자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수료를 위한 각종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를 대리 응시·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5년 범위내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사업주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진도율 80%이상 (단, 1일 학습시간은 8차시로 제한됩니다.)
- 진도율은 차시별 학습시간의 50% 이상 진행한 경우 해당 차시 학습진도율에 반영됩니다.
- 해당 과정의 평가 항목 중 점수가 60점이상 (각 과정별로 평가 항목은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안에서 구성됩니다.)
4. 훈련생 본인인증 필수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의거) 본인인증강화 방침에 따라
훈련생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로 적용되며, 과정별로 최초 시작 시 1회 진행됩니다. (대리수강/허위수강 방지)
<본인인증 상세기준>
- 1일 진도 및 평가의 종류, 로그인 횟수와 관계없이 과정별로 최초 시작시 1회 본인인증
5. ACS 및 OTP 인증 시행
1) 원격훈련 수강확인 ACS(Auto Calling System) 시행
훈련생 연락처 등록을 의무화하여 원격훈련 수강 중인 훈련생에게 매월 문자를 발송합니다.
실제 수강하는 게 맞는지 휴대폰 SMS로 확인하여 허위수강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2) 원격훈련 부정감시 “mOTP 인증시스템”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mOTP) 시스템을 통해 훈련생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을 방지하고자 보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 최초 학습 진행 시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진도학습 시 1일 1회 인증 (2024년 11월 1일 개강반 부터 시행)
- 진행단계평가 응시, 최종평가 응시, 과제평가 진행 시 인증
※ 훈련생인증(mOTP) 중 5회 오류 발생 시, 본인인증 진행 후 초기화를 통해 mOTP 인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훈련생인증(mOTP)이 불가할 경우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으로 대체 인증이 가능합니다.
01 평가응시안내
02 베낀답안 처리 기준
03 베낀답안 판단기준
04 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 기준